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7조 (가공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된 물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잔재물(껍질 등)을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감자가 발아할 수 없도록 분쇄하거나 열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매몰하거나 비료화 처리 할 수 있다.
④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이 재고 물량과 잔재물 처리(소각, 매몰, 비료화) 과정을 필요 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국 동식물검역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화물은 전량 가공처리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식물검역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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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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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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