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7조 (가공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된 물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잔재물(껍질 등)을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감자가 발아할 수 없도록 분쇄하거나 열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매몰하거나 비료화 처리 할 수 있다.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이 재고 물량과 잔재물 처리(소각, 매몰, 비료화) 과정을 필요 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국 동식물검역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화물은 전량 가공처리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식물검역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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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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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