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1조 (발아억제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833"></img>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한 발아억제제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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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Shipper Letterhead
[별지 제1호서식] Shipper Letterhead EXPORT TO KOREA This shipment of potatoes for processing from the State of ******** has been treated with sprout inhibitor at the recommended rate.…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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