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9조 (발아억제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773"></img>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한 발아억제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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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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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