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양성평등센터조문 원문
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ㆍ홍보 등 그 밖의 예방업무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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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ㆍ홍보 등 그 밖의 예방업무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소속 청에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한다.⑤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한다.④ 검찰총장은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⑤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상담원이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며, 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④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으로 접수한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 및 그 밖의 사
해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⑤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감찰사건 발생 시 감찰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의뢰 받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피해자 보호 지원 의뢰서에 의한다.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는 피해자를 상담한 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 치료 지원, 행위자
①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8조의2 제2항의
①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8조의2 제2항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중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② 양성평등상담원 등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양성평등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다. 다만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은 대검찰청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