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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양성평등센터조문 원문
    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ㆍ홍보 등 그 밖의 예방업무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조문 원문
    소속 청에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한다.⑤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 제9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조문 원문
    한다.④ 검찰총장은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⑤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조사 등조문 원문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상담원이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며, 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④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으로 접수한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 및 그 밖의 사
  • 제9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조문 원문
    해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⑤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조문 원문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8조의2 제2항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8조의2 제2항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중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조문 원문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② 양성평등상담원 등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양성평등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 제11조 ·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다. 다만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은 대검찰청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결과 통보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