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상담 이후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원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양성평등상담원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3자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검찰청 외의 청 소속 직원이 대검찰청에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를 신청한 경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행위자 소속 청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고지한다. 다만 소속 청의 장이 행위자 또는 사건관계인인 경우, 그 밖에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상담원이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며, 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으로 접수한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 및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은 피해자에게 서면, 유선,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에 접수된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내용상 대검찰청 양성평등센터 외의 다른 부서 또는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에서 조사 및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각급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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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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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