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심의 안건으로 회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둔다.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권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검사,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은 대검찰청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부재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지명을 해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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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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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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