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제3자는 서면, 유선,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양성평등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신청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 종결 시 상담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대검찰청 또는 소속 청에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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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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