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 등 고충 사건 조사 과정이나 종결 이후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희롱 등 고충의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양성평등상담원 등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양성평등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총장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지원,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분장 조정, 업무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한다.
검찰총장은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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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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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