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8조의2 제2항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중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면, 유선,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검찰총장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양성평등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회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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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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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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