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 소관 대검찰청 · 총 22조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제13조 조사의 종결제14조 징계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제16조 결과 통보제17조 자료제공요청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적용범위제3조 정의제4조 기관장의 책무제4의2조 상급자의 책무제4의3조 구성원의 책무제5조 양성평등센터제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제7조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제8조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조사 등제8의2조 조사 신청 취소 및 조사의 중지제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9의2조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감찰사건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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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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