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양성평등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고충(이하 ‘성희롱 등 고충’이라 한다)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처리와 예방 업무를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상담원을 지정하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직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양성평등상담원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신규로 지정된 양성평등상담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ㆍ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절차 안내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관련 제도 개선, 실태 및 통계 조사5.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ㆍ홍보 등 그 밖의 예방업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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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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