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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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결과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결과 통보 20○○ 사건 제○호 피신청인 ○○○에 대한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은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처리일자 : 2. 처리요지 : 년월일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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