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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이 조달청 소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 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된 훈령 등에 대하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조문 원문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훈령 등의 시행일은 부칙조항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령일로 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행정규칙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발령한 때에는 이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조문 원문
    의 장은 훈령 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경우 별표
  • 제22의2조 · 소송비용의 회수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또는 재정경제부 소관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그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장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조문 원문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4. 이해상충 등 그밖에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자⑤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⑥ 조달청장은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 제11의4조 ·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조문 원문
    및 고문변리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정 기본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소송수행자의 추천조문 원문
    천할 경우, 행정소송은 조달송무팀장에,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각 추천한다.③ 조달송무팀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한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요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소액사건ㆍ소송비용액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고문변호사 등의 모집방법조문 원문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직무와 위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고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선정위원회조문 원문
    위원 3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9호 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4조 ·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조문 원문
    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는 본인 또는 소속 법인이 조달청장을 당사자로 하거나 소관청을 조달청으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 등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 행위 종료 시까지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5조 ·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조문 원문
    지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④ 조달송무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5조 ·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조문 원문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④ 조달송무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