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이 조달청 소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 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된 훈령 등에 대하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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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관부서의 장이 조달청 소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 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된 훈령 등에 대하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훈령 등의 시행일은 부칙조항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령일로 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행정규칙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발령한 때에는 이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의 장은 훈령 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경우 별표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또는 재정경제부 소관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그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장관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4. 이해상충 등 그밖에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자⑤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⑥ 조달청장은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및 고문변리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정 기본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천할 경우, 행정소송은 조달송무팀장에,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각 추천한다.③ 조달송무팀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한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요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소액사건ㆍ소송비용액확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직무와 위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고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
위원 3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9호 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는 본인 또는 소속 법인이 조달청장을 당사자로 하거나 소관청을 조달청으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 등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 행위 종료 시까지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
지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④ 조달송무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④ 조달송무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