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6조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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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또는 재정경제부 소관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이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또는 재정경제부 소관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그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문서로 송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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