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6조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이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또는 재정경제부 소관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그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문서로 송부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정안
[별지 제4호] (제6조 제1항) 「0000법」개정안 □ 개정 배경 ○ □ 개정 내용 ○ □ 개정안(신구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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