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조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무 및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응모한 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10인 이내의 고문변호사와 3인 이내의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4조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위촉 현황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2.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또는 유한법무법인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3.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자
④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달청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인자2. 위촉일 기준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변호사3. 해당 자격증의 근거법령 상 제2호에 준하는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4. 이해상충 등 그밖에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자
⑤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조달청장은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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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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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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