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조의2 (고문변호사 등의 모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위해 위촉 1개월 이전에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직무와 위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고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대상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지원서
<신설>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지 원 서 | | | | | | | | | | | | | | | 성명 | 성명 | [한글] |…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