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35조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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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부 법률자문 의뢰 절차제11조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제11의2조 고문변호사 등의 모집방법제11의3조 선정위원회제11의4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제12조 고문변호사 등의 해촉제13조 외부 법률자문인의 자문료제14조 외부 법률자문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제15조 소송총괄관 및 소송 주관제16조 소송의 접수 및 처리제17조 소송의 제기제18조 소송수행자의 추천제19조 소송사무의 처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21조 소송대리인 선임 결격사유제22조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및 수임료 등제22의2조 소송비용의 회수제22의3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2의4조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등제22의5조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제23조 상사중재의 사무처리제24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5조 채권압류 등제26조 국가계약법규 해석제27조 소관국ㆍ과ㆍ팀 직원의 협조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