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4조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이 조달청 소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 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된 훈령 등에 대하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행정규칙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훈령 등의 시행일은 부칙조항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령일로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행정규칙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발령한 때에는 이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제1항)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안 1. 제안이유 (예시)제안의 이유, 배경, 핵심 주요골자, 개선방향등 명시 2. 주요골자(예시) - 현행○○를 ○○로 변경○○효과도모 - ○○를 위하여 현행○○를 ○○로 변경 - 현행○○는 ○○문제점이 있어 ○○로 변경 ○○효과 도모 등 3.…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조달청 훈령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 제3항) 조달청 훈령대장 훈령번호 | 훈 령 명 | 개정년월일 (시행년월일) | 개정․제정구분 | 소관 국․과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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