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4조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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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이 조달청 소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 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이 조달청 소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 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된 훈령 등에 대하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행정규칙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훈령 등의 시행일은 부칙조항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령일로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행정규칙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발령한 때에는 이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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