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5조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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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경우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감사담당관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훈령 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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