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5조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경우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감사담당관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훈령 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제1항)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안 1. 제안이유 (예시)제안의 이유, 배경, 핵심 주요골자, 개선방향등 명시 2. 주요골자(예시) - 현행○○를 ○○로 변경○○효과도모 - ○○를 위하여 현행○○를 ○○로 변경 - 현행○○는 ○○문제점이 있어 ○○로 변경 ○○효과 도모 등 3.…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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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
평가영역 | 평가항목 | 주요 검토 내용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의 용이성 | 제재규정의 적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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