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2조의5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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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의4 소송수행 격려금은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수행 격려금을 분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의4 소송수행 격려금은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수행 격려금을 분배한다.
②제1항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ㆍ팀장급 3인 이상 5인 이하를 위원으로, 조달송무팀 직원 1인을 간사로 구성하고, 반기별로 개최한다.
③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④조달송무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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