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8조 (소송수행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소장, 신청서 등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3인 이상의 소송 수행자를 추천하여야 한다.1. 소관부서의 5급 이상 1인2. 해당 사건 관련 실무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달청 소속 직원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행정소송은 조달송무팀장에,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각 추천한다.
조달송무팀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요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소액사건ㆍ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등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달청 소속 직원은 추천 또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가 변경되거나 심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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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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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