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8조 (소송수행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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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장, 신청서 등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3인 이상의 소송 수행자를 추천하여야 한다.1. 소관부서의 5급 이상 1인2. 해당 사건 관련 실무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달청 소속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소장, 신청서 등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3인 이상의 소송 수행자를 추천하여야 한다.1. 소관부서의 5급 이상 1인2. 해당 사건 관련 실무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달청 소속 직원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행정소송은 조달송무팀장에,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각 추천한다.
③조달송무팀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요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소액사건ㆍ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등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달청 소속 직원은 추천 또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가 변경되거나 심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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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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