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8조 (소송수행자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소장, 신청서 등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3인 이상의 소송 수행자를 추천하여야 한다.1. 소관부서의 5급 이상 1인2. 해당 사건 관련 실무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달청 소속 직원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행정소송은 조달송무팀장에,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각 추천한다.
③조달송무팀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요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소액사건ㆍ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등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달청 소속 직원은 추천 또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가 변경되거나 심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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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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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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