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수요부서의 장이 도입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경우 재심의 사유를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요부서의 장이 도입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경우 재심의 사유를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1
ㆍ보고에 따른 추진결과를 도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2017.10.13.>⑥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⑦ 도입위원회는 해당안건을 보류 또는 조건부 타당으로 의결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⑧ 간사는 심의결과
2017.3.23., 2025.6.9.>⑤ 실무반장은 안건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요부서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⑥ 실무반장은 도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실무반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25.6.9.>⑦ 삭제 <개정 2017.3.23.>
① 수요부서의 장이 기상기자재의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 심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 심의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심의요구서를 관측표준기술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① 수요부서의 장이 기상기자재의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 심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 심의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심의요구서를 관측표준기술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19.9.9., 20
① 수요부서의 장이 기상기자재의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 심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 심의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심의요구서를 관측표준기술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19.9.9., 2025.6.9., 2026. 1. 27
로 둔다. <개정 2017.10.13., 2019.9.9., 2026. 1. 27.>② 간사는 관리협의회 취득안건에 대하여 제12조제1호의 심의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반 취득안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7.10.13.>③ 삭제 <개정 2017.3.23.>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개최일 1일전까지 소집을 통보하고 회의 시 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시작 전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참석위원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6.9.>⑤ 간사는 심의 안건별로 실무반의 검토 의견을 관리협의회에 보고하고, 담당관은 관리협의회에 출석하여 해당안
① 위원장은 해당안건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3.>② 관리협의회는 해당안건을 부적합
① 위원장은 해당안건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3.>② 관리협의회는 해당안건을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으로 심의할 경우 그 사유를
도입위원회와 관리협의회 또는 그 실무반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