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0조 (도입위원회 실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반은 실무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반장은 관측기반국장이 되고, 실무반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관측표준기술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되며, 실무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원을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2019.9.9., 2026. 1. 27.>
③실무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9.9., 2026. 1. 27.>
④담당관은 실무반에 출석하여 해당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25.6.9.>
⑤실무반장은 안건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요부서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실무반장은 도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실무반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25.6.9.>
⑦삭제 <개정 2017.3.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실무반 검토의견서
안건 번호 | 도입예정 기상관측장비명 (사업명) | 주요 검토의견 |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검토함. 직위 | | | | | | | | | 서명 | (반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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