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8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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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장이 도입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경우 재심의 사유를 추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이 도입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경우 재심의 사유를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2017.10.13.>
②간사는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의요구서 내용 중 기상관측장비의 도입 소요예산 산정에 관한 사항은「기상관측장비 가격조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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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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