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8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장이 도입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경우 재심의 사유를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2017.10.13.>
간사는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요구서 내용 중 기상관측장비의 도입 소요예산 산정에 관한 사항은「기상관측장비 가격조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