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7조 (심의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이 기상기자재의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 심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 심의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심의요구서를 관측표준기술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19.9.9., 2025.6.9., 2026. 1. 27.>
②수요부서의 장은 기상관측장비 취득심의 요구 전에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구성ㆍ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의 작성ㆍ검토ㆍ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③관측표준기술과장은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9., 2026.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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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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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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