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7조 (심의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이 기상기자재의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 심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 심의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심의요구서를 관측표준기술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19.9.9., 2025.6.9., 2026. 1. 27.>
②수요부서의 장은 기상관측장비 취득심의 요구 전에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구성ㆍ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의 작성ㆍ검토ㆍ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③관측표준기술과장은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9., 2026. 1.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취득 심의요구서
심의요구일자: 20 년 월 일 수요부서명: | | | | | 취득 기상관측장비명(사업명) | 도입위원회 심의․보고일자 | 수급계획반영일자 | | | (심의일자)/(보고일자) | (반영일자) | 1. 도입위원회 심의․보고 결과 반영 여부 (제12조제1호 관련) (별도제출 가능) * 변경사유 예시 : 도입위원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처분 심의요구서
심의요구일자: 20 년 월 일 수요부서명: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기자재명 | 규 격 | 수량 | 대장가격 (천원) | 취득일 | 내용 연수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심의요구서
심의요구일자: 20 년 월 일 수요부서명: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1. 안건내용 | 전시용 기상장비명 | 규 격 | 수 량 | 대장가격 (천원) | 취득 연월일 | 용 도 | 부대품…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