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9조 (도입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입위원회는 매년 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②도입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상기자재 중 도입 필요성과 목적을 변경할 경우 도입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5.>
③위원장은 심의대상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도입위원회는 안건의 처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입여부에 대하여 의결한다.
⑤간사는 심의 안건별로 실무반의 검토 의견과 전년도 도입위원회 심의에 따른 예산확보 결과 및 전전년도 도입위원회 심의ㆍ보고에 따른 추진결과를 도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2017.10.13.>
⑥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⑦도입위원회는 해당안건을 보류 또는 조건부 타당으로 의결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간사는 심의결과를 수요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⑨위원장은 필요시 수요부서의 장에게 해당 안건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심의서
안건 번호 | 도입예정 기상관측장비명 (사업명) | 도입 타당성 여부 판정 | 주요 심의의견 | | | 주) 도입타당성 여부 판정 : ○(타당), △(조건부 타당), ×(보류)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 직위 성명 | | | | | | | 서명 | (위원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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