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9조 (도입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①도입위원회는 매년 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②도입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상기자재 중 도입 필요성과 목적을 변경할 경우 도입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5.>
③위원장은 심의대상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도입위원회는 안건의 처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입여부에 대하여 의결한다.
⑤간사는 심의 안건별로 실무반의 검토 의견과 전년도 도입위원회 심의에 따른 예산확보 결과 및 전전년도 도입위원회 심의ㆍ보고에 따른 추진결과를 도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2017.10.13.>
⑥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⑦도입위원회는 해당안건을 보류 또는 조건부 타당으로 의결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간사는 심의결과를 수요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⑨위원장은 필요시 수요부서의 장에게 해당 안건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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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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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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