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8조 (관리협의회 실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실무반 반장은 관측표준기술과장이 되고, 반원은 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실무반 반장은 관측표준기술과장이 되고, 반원은 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10.13., 2019.9.9., 2026. 1. 27.>
②간사는 관리협의회 취득안건에 대하여 제12조제1호의 심의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반 취득안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7.10.13.>
③삭제 <개정 2017.3.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