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8조 (관리협의회 실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실무반 반장은 관측표준기술과장이 되고, 반원은 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10.13., 2019.9.9., 2026. 1. 27.>
간사는 관리협의회 취득안건에 대하여 제12조제1호의 심의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반 취득안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7.10.13.>
삭제 <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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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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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