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8조 (관리협의회 실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실무반 반장은 관측표준기술과장이 되고, 반원은 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10.13., 2019.9.9., 2026. 1. 27.>
②간사는 관리협의회 취득안건에 대하여 제12조제1호의 심의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반 취득안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7.10.13.>
③삭제 <개정 2017.3.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실무반 취득안건 검토의견서
검토 안건 : 검토 사항 | 검토 사항 | 검토 사항 | 검토 의견 | 검토 의견 1. 도입위원회 심의․보고 결과 반영 여부 2. 납품조건 가. 계약기간(납품일수) 나. 인도조건, 대금지급 조건 다. 매뉴얼, 교육 라. 하자보증 기간 및 방법 마. 입찰방법 3.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기술협상 방안 가. 기술능력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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