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0조 (심의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안건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3.>
②관리협의회는 해당안건을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으로 심의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③간사는 심의결과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종합심의서
취득심의대상 기상관측장비명 : 심의 결과 |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심의 결과 | | | 종합 의견 | 주)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를 종합의견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적합의 경우에도 보완,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종합의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 | 주)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의 경우 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위원별 의견서
심의대상 기자재명 : 적합 여부 |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적합 여부 | | | 심의 의견 | 주)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를 심의의견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적합의 경우에도 보완,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심의의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 | 주)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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