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0조 (심의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해당안건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3.>
관리협의회는 해당안건을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으로 심의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간사는 심의결과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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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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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