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0조 (심의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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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해당안건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안건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3.>
②관리협의회는 해당안건을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으로 심의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③간사는 심의결과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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