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3조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도입위원회와 관리협의회 또는 그 실무반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3.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상기자재관리업무 관리대장
일련 번호 | 기자재명 | 구 분 | 요구부서 | 일 자 | 일 자 | 일 자 | 심의결과 일련 번호 | 기자재명 | 구 분 | 요구부서 | 요 구 | 개 최 | 통 보 | 심의결과 | | | | | | | 주) 구분방법 : 기상기자재의 도입, 취득, 처분, 전시용 기상장비의 지정, 해제, 처분 심의와 실무반 검토를 포함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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