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9조 (관리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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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협의회는 매년 상반기는 월 2회, 하반기는 월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반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협의회는 매년 상반기는 월 2회, 하반기는 월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반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6.9.>
②관리협의회는 안건의 처리를 위해 구성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17.3.23.>
③간사는 관리협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정,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개최일 1일전까지 소집을 통보하고 회의 시 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시작 전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참석위원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6.9.>
⑤간사는 심의 안건별로 실무반의 검토 의견을 관리협의회에 보고하고, 담당관은 관리협의회에 출석하여 해당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2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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