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9조 (관리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협의회는 매년 상반기는 월 2회, 하반기는 월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반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6.9.>
②관리협의회는 안건의 처리를 위해 구성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17.3.23.>
③간사는 관리협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정,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개최일 1일전까지 소집을 통보하고 회의 시 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시작 전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참석위원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6.9.>
⑤간사는 심의 안건별로 실무반의 검토 의견을 관리협의회에 보고하고, 담당관은 관리협의회에 출석하여 해당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2025.6.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취득 심의위원 위촉동의와 서약서
취득심의·조정 안건 | ○ ○ ○ ○ 구매사업 제안요청서/구매규격서 본인은 상기 안건의 심의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할 것이며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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