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조문 원문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를 증빙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를 증빙할 수
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된다.⑤ 평가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 대상 핵심성능을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해야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 추가ㆍ변경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규격 추가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
로 한다)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
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는 "의견서"로 본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제출에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경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 추가ㆍ변경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규격 추가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는 제10조제5항의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된 핵심 기술ㆍ성능은 유지된 상태에서 핵심이 아닌 기술ㆍ성능이나 제품의 외형 등이 추가ㆍ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 추가ㆍ변경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 추가ㆍ변경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되, 참석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현장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현장평가 결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경우 평가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① 시행령 제33조 제3항, 훈령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이하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연장신청서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