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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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는 "의견서"로 본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제출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의견제출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반려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제출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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