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의 평가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평가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고 최종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공공성을 통과한 것으로 보며, 개별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적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이 개별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혁신성평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 점수가 7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된다.
평가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 대상 핵심성능을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해야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