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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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의 평가위를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의 평가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평가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고 최종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③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공공성을 통과한 것으로 보며, 개별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적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이 개별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혁신성평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④혁신성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 점수가 7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된다.
⑤평가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 대상 핵심성능을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해야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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