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평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표 기 업 명 | | | 과제번호 | | 평 가 일 | 제 품 명 | | | 구분 | 공공성 평가지표 | 공공성 평가지표 | 공공성 평가지표 | 공공성 평가지표 | 공공성 평가지표 | 공공성 평가지표 | 공공성 평가지표 | 공공성 평가지표 | 적합 여부 | 적합 여부 | 적합 여부 |…
<1단계: 공공성 평가> 구분 | 평가지표 | 적/부 공공성 평가 | 1.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 | 공공성 평가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 | 공공성 평가 | 2. 현안의 시급성 | 공공성 평가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