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현장평가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평가를 통과한 대상에 한해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되, 참석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현장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현장평가 결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경우 평가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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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혁신제품 현장평가표
[별지 제9호 서식] 혁신제품 현장평가표 | 혁신제품 현장평가표 | 혁신제품 현장평가표 | 혁신제품 현장평가표 | 혁신제품 현장평가표 기 업 명 | | | 대표자 |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 | | 혁신제품 인증번호 | 주 소 | ※ 생산공장 소재지 | ※ 생산공장 소재지 | ※ 생산공장 소재지 | ※ 생산공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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