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규격 추가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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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0조제5항의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된 핵심 기술ㆍ성능은 유지된 상태에서 핵심이 아닌 기술ㆍ성능이나 제품의 외형 등이 추가ㆍ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 추가ㆍ변경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0조제5항의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된 핵심 기술ㆍ성능은 유지된 상태에서 핵심이 아닌 기술ㆍ성능이나 제품의 외형 등이 추가ㆍ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 추가ㆍ변경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핵심 기술ㆍ성능의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 추가ㆍ변경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규격 추가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규격 추가ㆍ변경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⑦혁신제품의 규격 추가ㆍ변경 사항에 대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규격 추가ㆍ변경"으로, "제품 규격서"는 "추가ㆍ변경된 제품 규격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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