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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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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