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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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1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되어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제품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1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되어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제품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2. <삭 제>3. 제품소개서, 생산설비소개서, 제품규격서4. <삭 제>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6. 기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7.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훈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신청서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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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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