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9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제11조 현장평가제12조 종합심사제13조 이의신청 절차 등제13의2조 조달적합성 검토제14조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등제15조 심의제15의2조 심의 및 지정 등 보류제16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17조 등록제18조 규격 추가ㆍ변경제18의2조 지정기간 연장제19조 지정취소제19의2조 심사 및 지정 제외제19의3조 실적관리제2조 정의제20조 행정기관간 협조제21조 지침의 개정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제4조 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제8의2조 혁신제품 지정 공고제8의3조 지정대상제9조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