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위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