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평가위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