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8개와 근거 조문 1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제출방법ㆍ기한, 심사방법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입찰자는 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5호의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 제15조 · 심사 실시조문 원문
    하며, 수요기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계획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심사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조문 원문
    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심사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려야 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 회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③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점조문 원문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경우, 평가점수 산정 전에 심사위원으로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점조문 원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경우, 평가점수 산정 전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사항 적합여부서를 받아 해당 심사대상자의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안건 보안유지 및 보안서약서 제출요구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전에 심사안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e-메일 등을 이용하여 받을 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은 [별표2]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에 따른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ㆍ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별표2]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에 따른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ㆍ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조문 원문
    제7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ㆍ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에 따라 심사대상자별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
  • 제18조 · 심사결과 공개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