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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제출방법ㆍ기한, 심사방법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입찰자는 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5호의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 제15조 · 심사 실시조문 원문
    하며, 수요기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계획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심사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조문 원문
    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심사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려야 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 회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③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점조문 원문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경우, 평가점수 산정 전에 심사위원으로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점조문 원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경우, 평가점수 산정 전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사항 적합여부서를 받아 해당 심사대상자의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안건 보안유지 및 보안서약서 제출요구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전에 심사안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e-메일 등을 이용하여 받을 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은 [별표2]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에 따른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ㆍ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별표2]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에 따른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ㆍ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조문 원문
    제7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ㆍ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에 따라 심사대상자별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
  • 제18조 · 심사결과 공개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