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심사안건 보안유지 및 보안서약서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전에 심사안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e-메일 등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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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 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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