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조달청 · 총 22조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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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제11조 심사위원 선정제12조 심사안건 보안유지 및 보안서약서 제출요구제13조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고지제14조 심사 자료 배부제15조 심사 실시제16조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제17조 종합점수산정 및 낙찰자 결정제18조 심사결과 공개제19조 이의 신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등제21조 기타 운영사항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심사위원회 임무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제5조 심사위원 관리제6조 심사위원의 임기제7조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8조 심사위원의 해촉 등제9조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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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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