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5조 (심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수요기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계획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심사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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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수 리 명 | | | | | 입 찰 자 | | 대표자 | | 소재지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별표2]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주 : 1)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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