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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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척 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이 소속한 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심사위원의 ‘배우자’ 또는 심사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이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분야에 직접(공동도급 포함) 참여하였거나, 국가유산수리분야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3. 심사위원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심사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척 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이 소속한 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심사위원의 ‘배우자’ 또는 심사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이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분야에 직접(공동도급 포함) 참여하였거나, 국가유산수리분야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3. 심사위원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심사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심사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려야 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 회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③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심사 이후에 발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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