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제출방법ㆍ기한, 심사방법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5호의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심사위원은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변경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수 리 명 | | | | | 입 찰 자 | | 대표자 | | 소재지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