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8조 (심사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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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위원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 평균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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