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별표2]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에 따른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ㆍ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에 따라 심사대상자별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점수를 산정한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점수를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심사위원장은 제9조의 사전접촉 및 [별표2]의 ‘주’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계획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감점 처리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를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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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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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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