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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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은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또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과 사전 접촉(이 경우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대면접촉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또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과 사전 접촉(이 경우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대면접촉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경우, 평가점수 산정 전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사항 적합여부서를 받아 해당 심사대상자의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사전접촉사실을 신고한 심사위원도 의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가 감점에 찬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이는 당해 심사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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