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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담당자의 의무조문 원문
    한다.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감사담당자는 제21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실지감사의 통지조문 원문
    ①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현지처분조문 원문
    ① 감사반장은 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처분 요구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징계ㆍ문책 요구조문 원문
    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ㆍ문책 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징계ㆍ문책 요구조문 원문
    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ㆍ문책 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의2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통보 및 면책 신청조문 원문
    받는 사람에게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②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의3조 · 적극행정 면책 결정 및 통보조문 원문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제43조에 따른 감사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의3조 · 적극행정 면책 결정 및 통보조문 원문
    있다.④ 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지적사항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면책 처리결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면책 결과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재심의신청조문 원문
    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심의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월 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처분요구사항 관리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변상판정은 3월 이내, 제35조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사항은 1월 이내, 제36조부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처분요구사항 관리조문 원문
    분요구사항 등은 2월 이내에 각각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감사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연도별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