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담당자의 의무조문 원문
한다.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감사담당자는 제21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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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감사담당자는 제21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처분 요구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ㆍ문책 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ㆍ문책 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받는 사람에게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②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제43조에 따른 감사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있다.④ 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지적사항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면책 처리결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면책 결과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심의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월 이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변상판정은 3월 이내, 제35조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사항은 1월 이내, 제36조부터
분요구사항 등은 2월 이내에 각각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연도별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