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조의2 (적극행정 면책제도 통보 및 면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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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 신청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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