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의2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통보 및 면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 신청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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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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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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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